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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uesday, October 25, 2011
전자발찌 찬 채 상습 성폭행 40대, 징역 10년
전주지법 제2형사부(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)는 2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(일명 전자발찌)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(특수강간 등)로 기소된 고모(44)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. ... 전자발찌 찬 채 상습 성폭행 40대, 징역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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